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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 "주택 임대차 신고제" / 신고방법, 신고내용, 미신고시 과태료

by 과일의 정석 2021.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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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올 6월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란?

투명한 임대차 시장 조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해
신설된 제도로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됩니다

 

 

 


@제도 내용

 

신고제 시행일인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
임대차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방법은?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통합민원 창구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로도 물론 가능합니다


-방문신고 : 읍면동 주민센터
평일 09~18시

-온라인신고 : 검색포털창에 '임대차 신고'로 검색

(주소: https://rtms.molit.go.kr )

 

 

 

 

 

 


@신고 대상

 


-수도권,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시, 제주도에서
보증금 6천, 월차임 30만원 초과한 
주택 임대차 계약이 대상입니다


-6월 1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계약체결하거나
갱신(변경)된 계약이 해당됩니다

-6월 1일 이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신고 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는 누가 하나요?

 

-신고 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 (임대인, 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 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신고도 가능합니다

-당사자 중 1인이 신고했을때 
신고 접수 및 완료 단계에서 
다른 상대방 본인과 관련된 신고가 접수되었음을
문자로 통보되며,
그밖에도 임대차계약 당사자는 
온라인 신고사이트를 통해 언제든 신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전입 신고시 함께 신고가 가능한가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전입 신고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시면
통합민원청구에서 한번에 
임대차 신고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시,
계약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시고,
실제 입주후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신고 정보의 목적은?

 

임대차 신고제의 목적은
임대차 시장의 동향파악 및 임차인 보호에 있으므로,
임대소득 과세 자료로 활용되지 않습니다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의처

 

주택임대차 상담 1588-0149

 

 

 


 

 

6월부터 시행되는 새 제도로

꼭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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