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내용은
건강검진 미수검 관련 입니다
건강검진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셨다면
2년에 한번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받을수 있죠?
하지만 바빠서,
특히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시고
기간을 넘기신 분들 또한 많으실텐데요
코로나 19 확산으로
2020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분들을 위해
기간이 올해 6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는?
이렇게 기간이 연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검진 미수검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1. 직장 건강검진 대상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사업주에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 또한 사업자는 건강검진을 위해
휴가 등 배려를 해줬음에도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잊지마시고 꼭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래요
@연장 대상
연장대상은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중
미수검자라면 누구나 대상입니다
미수검자 조회는
건강관리포털시스템에서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주소: https://sis.nhis.or.kr/nxui/index.do
1. 사무직 근로자 등 2년 주기 검진 대상자
2020년에 검진기관 사정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경우
2021년 6월까지 검진을 받을수 있습니다
검진을 연장하기 원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장에
건강검진 대상자 추가등록 신청을 하셔야 하며,
다음 검진은 2022년에 받을 수 있습니다
2. 비사무직 근로자 (1년 주기 검진 대상자)
2020년에 검진기관 사정 등으로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2021년 6월까지 검진을 받고
2022년에 다음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21년도 검진을 21년 하반기에도 받을수 있습니다
일반 검진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하지 않지만,
암검진이나 21년 검진을 21년 하반기에 받고자 할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해당 사업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nhis.or.kr/nhis/index.do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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