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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와 '선택근로제' 자세히 알아보기

by 과일의 정석 2021.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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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올해 4월부터 적용된
주 52시간제 보완을 위한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를 알아보겠습니다

 


둘다 유연한 근로시간 운영제로,
즉 업무량이 많을 때는 좀 길게 일하고,
적을 때는 근로시간을 단축하거나 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일이 증가할때에는 주당 52시간을 넘겨
일해도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의미이죠

 




@탄력근로제란?

 


-일이 많은 주/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에 맞추는 근무제도를 말해요


-개정 법률에 따라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단위가
탄력근로제는 6개월로 늘어납니다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임금보전방안 마련 및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선택근로제란?

 


-일정기간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출퇴근 시간과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유연하게 결정할수 있는 근무제도 입니다

-연구개발 업무는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최대 3개월로 확대하였어요

-근로자를 위해서는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며,
월 단위 초과근무 가산수당을 정산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모두
특별연장근로에도 근로자의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강화된 건강권 보호조치를 꼭 지켜주셔야 합니다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차이는?

 


탄력 근로제를 시행할 때 
근로시간 조정 주도권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즉 경영진이 주문량이나 계절적 수요 등을 고려하여
일을 더 할필요가 있는지, 줄여도 되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하죠
만약 2주 이내라면 취업규칙으로도 가능합니다

 


선택근로제는 근로자가 일하는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스프트웨어 개발 같은 연구, 개발 등 
창의적이고 연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제조공정 등 집단적, 협업적 성격의 업무는
선택근로제가 적합하지 않겠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초과근로가 발생하면 나중에 근로시간을 줄였더라도
해당 초과근로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가산수당 부담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시간이 단축될때 

과도하게 임금을 줄이면?

 


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를 도입할때
사용자는 반드시 임금보전 방안을 마련하여
고용부에 신고하거나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임금 관련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임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죠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이란?

 


개정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건강권 침해를 막기 위하여 
근로일 사이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을 의무화하고 있어요 

즉, 일을 끝낸 뒤 
다시 일을 시작하기 전까지 
11시간은 무조건 쉴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허가받았을 때는 예외가 되는데요 
이는 재난 발생 때나 인명 보호 등의 긴급 업무,
 시설·설비 고장과 같은 돌발상황 때는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폭증하거나 
단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경우도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특별연장근로를 하더라도 
한 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으로 12시간이 넘더라도 
연속 2주 동안 계속되는 것은 안 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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