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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란? 연차 지급 기준 / 연차 발생 기준 / 퇴직시 연차수당은? /연차수당 계산하기 / 연차 사용 촉진제

by 과일의 정석 2021.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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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 주제는
"연차 유급 휴가" 입니다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중 하나인데요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연차란?

 


연차란 1년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유급 휴가 입니다

 

전년도에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정신적·육체적 휴양을 통한 노동의 재생산 유지와

문화생활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법적 근거 : 근로기준법 제 60조 연차 유급휴가

 

 



@연차 적용 대상


-대표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 월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연차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상에 의하면
연차 지급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년미만 근로자와 연간 80% 미만 근로자 경우
1개월 개근하였을때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수 있어요

 


-1년동안 80%이상 개근 근로자 경우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이상 근로자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한 이후
2년마다 1일을 가산한 형태로 
최대 25일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참고 : 육아휴직 경우 
연차수당과 별도로 운영되므로
연차가 소진되지 않습니다
즉 복직후 연차 휴가를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연차 발생 기준

-1년미만 근로 중 1개월 개근으로 발생한 1일 연차휴가는
개근한 달의 다음달,
즉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연차 사용 촉진제

 


이러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는 기간안에
근로자가 연차를 쓸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데요
이를 연차 사용 촉진제라고 하죠

 


연차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
근로자에게 잔여 일차를 알려준후
사용할수 있도록 촉진하는 제도로,
만약 회사측에서 연차 사용을 독려했지만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에 대한 청구가 불가합니다

 


만일 사업주 측의 귀책으로
근로자가 연차를 소모하지 못하면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 주어야 합니다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은 앞서 설명한대로
사용 기간이 지나 사용하지 않았을때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1일 통상임금 x 남은 연차 횟수 
입니다

 


통상임금은 월급여와 상여금을
12로 나눈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평균적으로 매달 지급받는 급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연차 관련 자동계산이 가능한 
사이트도 함께 알려드릴게요

 


포털검색창에
노동ok로 검색후
사이트를 들어가주세요

 

 

 



 

이 사이트에는

직장과 관련하여

다양한 자료, 정보, 커뮤니티들이 있는데요

 

 

 

제가 빨간 박스 쳐놓은 

자동계산 메뉴 보이시나요?

오늘 포스팅에서 함께 알아본

통상임금

연차휴가

메뉴가 보이죠?^^ 

 

 

 

 

 

 

@퇴직시 연차수당은?

 


퇴직 근로자의 경우 
퇴직 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퇴직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용자(회사측)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시 1년 미만 근무자 경우
매월 개근으로 발생한
1개의 연차에 대해 
사용하지 못한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1년 초과 근무자 경우
1년차 기준 11+15개, 
총 26개의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것을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수 있습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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