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팁플러스/생생정보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 / 조건, 지원내용들, 신청방법, 필요 서류들

by 과일의 정석 202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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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누구?

 


1. 나이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3. 주거지: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 내용

 

 


1. 지원 내용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해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실시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1.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방문 신청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1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 서류들

 

 

1. 온라인 신청시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2. 방문 신청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찬찬히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 싶으시면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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