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열악한 주거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세대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안정적인 미래준비와 자립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가능한 대상은 누구?
1. 나이 : 만 19세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
2. 소득인정액 기준 : 중위소득 45% 이하일 것
3. 주거지:
부모와 행정구역을 달리하여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청년들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상세 내용
1. 지원 내용
주거 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줍니다
임차가구 경우,
지역 및 가족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환산액-연4%)을 지원해줍니다
기준임대료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가가구 경우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2. 지급시기
분리지급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지급이 실시됩니다
임대차계약 변경 시
변경일이 15일 전·후인지 여부에 따라 지급되는데요,
임대차계약 변경일 15일 이전 :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임대차계약 변경일 16일 이후 : 종전의 임대차 계약에 따라 지급
이 되겠습니다
@신청 대상자
1. 온라인 신청 : 서비스 대상자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2. 방문 신청 : 수급권자, 친족 및 기타 관계인(대리인 신분증)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동의서 및 공무원 신분증)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사이트
online.bokjiro.go.kr/apl/appl/selectServChoise.do?srvId=SVC00000021
2. 방문 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청시 구비 서류들
1. 온라인 신청시
-통장사본 ※급여계좌정보 확인 5회 이상 실패 시 또는 압류방지계좌 등록 시
-전월세계약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전월세정보 입력 시
-사용대차 확인서 ※소득재산 항목 중 거주형태를 무료임대 입력 시
-부채증명원 ※소득재산 항목 중 금융부채(공공기관 대출금) 정보 입력 시
-기타부채증빙서류 ※소득재산 항목 중 법원 판결문에 의한 사채 정보 입력 시
-가족관계등록부 ※부양의무자 정보 등록시
2. 방문 신청시
- 사회보장급여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기타 구비서류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빙서류
-가족관계등록부
찬찬히 읽어보시고
조건에 해당된다 싶으시면
신청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유용한 정보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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