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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용 고정지출인 교통비 아끼는법! "지하철 정기 승차권"

by 과일의 정석 2021.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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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일의정석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교통비 아끼는법 입니다

 

 

 


만약 매일매일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학교를 간다거나 회사를 다닌다면
교통비 또한 무시못할 고정 지출인데요

 

 


교통비를 아끼는법!
함께 공유해볼까 합니다



@정기 승차권

 


정기승차권이란,
한달 30일동안
지하철을 60회 이용할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는데요

 


선충전 방식의 승차권 입니다
정기승차권 카드비용은
2500원이고
충전하여 계속 쓰시면 됩니다



#사용기간: 30일

(충전할때 시작일 설정 가능)

 

#몇회: 60회

(60회 모두 사용한 경우, 사용기간이나 횟수가 남았어도 사용불가)

 

#대중교통: 지하철

 

 

 


#서울전용 운임가격: 55000원

 


#서울 전용 사용구간


1호선: 도봉산~금천구청, 구로~온수
2호선: 전체
3호선: 지축~오금
4호선: 당고개~남태령
5호선: 방화~마천, 강동~강일
6호선: 전체
7호선: 온수~장암
8호선: 전체
9호선: 전체
경의중앙선: 수색~서울, 가좌~양원
분당선: 청량리~복정
경춘선: 청량리~신내
공항철도: 김포공항~서울
우이신설선: 전체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 서울전용 사용구간 외(서울시계외)의 역에서는 승차불가

 

 





 

 

 


#거래비례용 운임가격: 거리마다 다름

 


종별 교통카드운임x44회x15% 할인한 금액으로 발행, 

1,250~1,450원 구간은 1,250원x44회가 적용
(55000원~102900원)

 

 


#거래 비례용 사용구간


수도권전철 전 구간에서 종별 운임수준에 따라 사용 

(단, 공항철도 독립구간인 청라국제도시~인천공항2터미널 구간은 사용 불가)




 

 

 

 

기타 주의사항들 입니다

 

 


1. 서울전용 정기권은 지정된 사용구간 외의 역에서는 승차할 수 없습니다

 

2. 지정된 사용구간 초과시 잔여횟수에서 추가로 차감됩니다

 

3. 단계별 운임적용 거리

(서울전용은 서울시계 경계역으로부터 서울시계외 방향으로 20km)까지 마다 1회

 

4. 반환 시에는 잔여일수와 잔여횟수를 적용하고,

산출한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반환합니다

(단, 불량카드는 사용횟수 적용)

 


5. 카드 판매대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단, 최초 구입 후 1년 이내에 발생한 불량카드는 판매대금을 반환합니다

(고객부주의로 인한 경우 제외)

 


6. 승차권에 승차인원을 기재한 것을 제외하고는

1매의 승차권은 1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7. 신분당선은 거리비례제 9단계(84,200원)이상

의정부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2단계(58,000) 이상

용인경량전철은 거리비례제 1단계(55,000원)이상

정기권 이용시

별도의 추가 차감 없이 이용 가능합니다

 


8. 서울전용 및 거리비례제 8단계 이하 정기권은

신분당선 승차 불가하며,

 

서울전용정기권은

용인경량전철・의정부경량전철・김포도시철도(김포공항 제외)에서

승차불가합니다

 

단, 4개 민자구간 하차 또는 환승은 허용하되

수도권 정기권 횟수 차감 기준 외에 별도1회 추가 차감됩니다

(김포도시철도 김포공항 제외)

 


9. 정기권, 1회권으로 다음의 구간은 갈아타실 수 없습니다
<1,4호선,공항철도 서울역 ↔ 경의중앙선 서울역>

 

 

 


 

 

매달 나가는 고정지출인

교통비를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

 

한번 참고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밤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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